안녕하세요. 요즘은 좋은 일이에요. 요즘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효도를 추구하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전통적으로 노인 환자를 부양하는 것은 가족의 책임이었습니다. 집에 노인 환자가 있으면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간병인은 간병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내에서 갈등이 생기고 구성원 간의 정서적 균열이 심화됩니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지원을 둘러싼 문제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노인환자의 진료는 정부가 시스템을 통해 맡아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현황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 및 운영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다만,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자와 관리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별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므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재정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공적부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징수방식은 건강보험료를 일괄 모아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두 주머니로 나누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진단, 입원 및 통원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로 병원, 진료소, 약국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장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택시설을 통해 신체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인성 질환. 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65세 이상 노인 2) 65세 미만 3) 노인성 질환자 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인정절차 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위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부’.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증조사를 실시하며, ‘장기요양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