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미수금회수채권추심, 재산상속물품대금, 공사대금못받은돈, 대여금, 빌려준돈손해배상, 부동산상담이혼상담, 위자료재산분할, 양육권민사소송, 형사고소전문변호사승소로 가는법무법인 지름길(전화무료법률상담)안녕하세요.승소로 가는법무법인 지름길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1>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기일내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었을 때, 친구,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선,후배, 가족 등과 사이에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을 별도로받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금계좌내역만 있을 뿐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 대여사실을 직접적으로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구비하여 소송에 임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대여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경매, 동산압류, 예금압류 등)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채무자)이 재산이 있음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등)을 통해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청구를 통해 상대방(채무자)에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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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대금 청구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채무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거래처가 외상, 미수금 등으로 약속한 날짜까지 채권자가 제공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거래처(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시에는 물품대금 원금 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여야 하고,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기한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물품대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보통 물건을 납품한 날이 기준이 되나,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경매, 동산압류, 예금압류 등)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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