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 방법(가정 증여)

3월입니다. 작년 말에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때입니다. 1월까지만 해도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폭등했는데 증여세를 좀 과하게 내야 하나? 하면서 어깨를 으쓱했는데, 지금 주가가 선물받았을 때보다 낮아졌으니 과거 기준 때문에 세금을 낸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될 것이다. 유튜브 영상도 첨부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홈택스 회원가입부터

홈택스 로그인은 부모가 아닌 자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증을 해야할지 고민했는데 ‘만 14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 휴대폰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빨간색 부분을 확인하시고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이름을 적고 법정대리인(부모)의 이름/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부모번호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다음 창이 나타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자녀의 ID/비밀번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집세 증여세 신고서

먼저 첫 화면의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란의 ‘증여세’를 찾아 클릭합니다.

그것을 클릭한 후 ‘정기신고’를 찾아 클릭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증여세가 신고된 오늘이 아니라 ‘주식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NH투자증권 카톡이 아니었으면 날짜 까먹었을뻔..)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증여정보 입력 – 주식을 증여받은 날짜를 기입합니다. 12월 27일에 기부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씁니다. (주식 증여세 확인은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onor – 증여한 사람의 정보입니다. 결국 친자정보여야겠죠?● 수취인/수취인 구분 – 선물을 받는 분의 정보입니다. 자녀의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신자를 분류하려면 미성년자를 클릭하십시오. 나는 11살 때 이것을 다시 하고, 21살 때 다시는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화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주가 평균을 확인하자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구글에서 ‘KRX 개별주가동향’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템명을 검색하여 선물받은 날짜로부터 2개월을 조회기간으로 직접 입력하세요. (귀찮음) 이번에는 Excel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Excel 또는 CSV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시가/고가/저가가 많은데 저희가 찾는 정보는 ‘종가’입니다. 끝까지 드래그하면 종가 기준 평균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420주가 기부되었으니 47,706 * 420 = 20,036,520이 나옵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다면 진행을 해보자. 다음 화면에 세금 200만원이 갑자기 나온다. 선물받은 금액의 10%가 세금으로 나오니 당황하지 마세요. (놀랐다) 여기에 ‘증여재산공제’란에 직계존비속(26)에게 증여받은 주식의 감정가액 합계(또는 최대 2000만원)를 그대로 적는다. 이렇게 쓰고 나면 세금이 0원으로 나온다. 처음에 과세표준이 36,520원인데 이것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걱정했는데 이상하게 화면이 0원으로 나옵니다. 10%인 3652원만 납부할 수 있는데 신고·납부금액이 0원이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드디어 확인합니다. 내가 선물한 금액과 과세표준을 확인한다. 다시 보니 과세표준이 36,520원인데 현금으로 0원으로 나와서 좀 애매하네요. 결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배송 및 수령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첨부파일 제출 시 첨부파일을 추가합니다. 드디어 ‘증여세 신고영수증’을 받으면 끝입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확인 가능합니다. 드디어 3개월 정도 고민하고 기부하다 보니 주가가 오르면서 걱정이 되었고, 반대로 선물 받은 날에 비해 주가가 떨어질까 고민하던 기간은 끝났다. .지금은 우리 아들도 1년에 12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21살에 드디어 주식부자+세금없이 2억원 이상 기부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선물 관련해서 얼마전에 유튜브 영상도 올렸습니다. (구독/좋아요는 사랑입니다.) https://youtu.be/YlmCufc9lB0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기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20세가 넘었을 때 거액을 주는 것보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은 면세다. 그러니 미리미리 챙겨서 절세와 아이들의 미래를 대비합시다. 지금까지는 홈텍스와 KRX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