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간 고객님께 유익한 보험정보와 지식만을 제공해 온 한병준 이사입니다. 오늘은 추천하는 상해보험 상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험 가입 시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직업을 알려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의무에 따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직업이 바뀌거나 전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거나 정기적으로 킥보드를 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계약체결 후 통지의무를 위반하고 변경된 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경우 지급됩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통지 및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완료하였음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납부액이 감소되거나 보험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계약 전 고지의무는 없다. 당사에 통보해야 하지만, 계약 체결 후 변경 사항을 당사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해보다 재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생사를 대비한 상해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플랜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보의무도 없으므로 배달원 부업을 하거나 회사원으로 일한 후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 인테리어업자 등으로 직업을 변경하더라도 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35세 남성을 기준으로 납입기간 20년, 만기 20년이 설정된다. 만기는 30년, 80년, 100년 만기도 설정할 수 있다.
보장내용을 정리하면 우발골절 50만원(치아골절 20만원), 교통사고 골절 총액 70만원, 교통사고 중대골절 5건 합계 170만원, 일반사고 100만원, 30만원이다. 캐스트 치료의 경우 3주 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캐스트 치료는 30만원. 진료비 40만원 재난수술비 100만원 재난입원급여 120일간 1일 30,000원 재난수술비 100만원 재난응급실 진료비 40,000원 (비긴급 20,000원)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실 방문 50만원 교통비 재해사망시 1억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시 2억원 사고장애시 1억원
20대, 30대, 40대 남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상해보험 추천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좋아하거나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우체국 직원, 퀵서비스 직원, 택배기사 등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고의무 없는 상해보험을 준비하시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나 부상 없이 운동이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과 부상은 갑작스럽고 우연적이며 낯선 일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내용은 물론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꼼꼼하고 상세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나 한병준 이사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첫 번째. 불필요한 특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개인적인 욕심으로 해약을 유도한 후 새로운 보험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삼.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일 늦은 시간,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