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주식회사 설립절차

지난 글에서는 주식회사의 특징과 설립 전 체크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그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자세한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발기인 구성 ② 회사명 및 사업 목적 결정 ③ 정관 작성 ④ 주식 발행 사항 결정 ⑤ 발기 또는 공모에 의한 법인 설립 절차 완료 ⑥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신고, 사업자 등록 절차 완료

① 발기인의 구성 – 대상 : 법인 또는 자연인,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조건 :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발기인은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방법 : 발기설립, 공모설립 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 전량을 취득해야 하며, 공모의 경우 발기인이 일부를 취득하고 나머지(1주 이상)는 주식청약(공모, 공모)을 통해 모집합니다. ② 회사명 및 사업목적의 결정 설립목적 및 회사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설립 목적 : 간단히 말하면 회사의 존재 이유(또는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이 「상법」 제2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는 때에 정한다. – 회사명 결정 : 주식회사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Co., Ltd.’라는 문자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상호결정시 주의사항 – 상호결정시 동일업종에는 반드시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업종에는 반드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명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업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③ 정관의 작성 정관에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모든 발기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절대적인 정보 1. 목적: 구체적이다. 제조업, 서비스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상호명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1주일분의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100원 이상)5. 회사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6. 본점의 소재지를 최소 행정구역에만 표시하면 나중에 주소가 변경되어도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관보나 일간신문을 통한 공고이다.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상대기재는 정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친족 기재사항에도 왜곡설립 문제에는 다른 친족정보가 있습니다. 왜곡된 설립정보는 주식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에 의해 악용되어 자본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 발기인과 그 수령인이 특별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의 목적이 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격, 이에 관하여 부여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격과 그 종류 회사 설립 후 양도하기로 합의한 재산의 수량, 가격, 양도인의 성명. 발기인이 부담해야 할 설립비용과 보수금액이 적용됩니다. 기타 관련정보로는 스톡옵션 부여, 주식발행의 종류, 전환주 발행, 서면투표 실시,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 설치, 이사 임기 종료일까지 연장 등이 있습니다. 총회 종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주주총회 소집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임의사항 회사의 운영(이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식회사의 본질, 법령의 강제규정, 사회질서(회원수, 회칙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의소집, 사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은 정관에 임의로 정하여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말한다. 정관 공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공증 없이 정관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인.

④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 주식의 종류 및 수 –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가치가 발행되고 숫자와 금액 – 액면가가 없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한 금액 ⑤ 추진설립 또는 공모설립 추진설립 주식취득 및 투자실적, 임원 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모집 설립 발기인 주식취득 , 주주모집 및 주식취득을 위한 청약, 투자집행, 창립총회 소집 및 임원 선임, 설립진행상황 조사, 등록면허세 납부자본금 * 0.4%(2,800만원 이내와 동일) 또는 창업 중소기업 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1. 수도권 외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록 2. 창업시 벤처기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등기 3. 자본금 증자 및 변경등록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자 주소 등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기1) 법인설립등기 : 설립진행조사 완료일 또는 법인설립 완료일로부터 2일 창립총회 일주일 이내 신청완료2) 신청장소 및 신청인3) 등기신청시 첨부서류4) 등기신청방법 : 직접신청, 온라인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1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라 함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법인설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 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 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확인 방법: IE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 – 2 AnySign4PC Non-ActiveX 인증서 전자서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인증서 :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미설치 1644-0128 (고객지원 바로가기) 3 TouchEn nxKey Non-ActiveX 키보드 보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