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금융거래제출주문신청서, 지점정보입니다. by 옐로우슈가
안녕하세요. 황설탕 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송금을 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제품이 도착하지 않으며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먼저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대방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때, 피고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이력이 있으므로, 이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신용협동조합에 신청하였는데, 신용협동조합의 답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위해 채무자의 계좌에서 개인정보를 알아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위해 채무자의 계좌에서 개인정보를 알아냅니다. 안녕하세요. 황설탕 입니다. 자소송을 할 때… blog.naver.com 신용협동조합에 서류 제출 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으로의 이체내역을 보면 은행명이 신용협동조합은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용협동조합이 대상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네이버에서 신용협동조합을 검색했더니 신용협동조합 홈페이지가 나오더니 주소는 신용협동조합 주소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제출명령 사본을 신용협동조합 은행에 송달했고, 신용협동조합은 이를 접수했다. 중앙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위 답변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협회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 매장이나 부서에 문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이 없는지 궁금했는데, 결국 조사대상자(피고인)의 지점이 어느 신용조합이 개설되어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피고인이 어느 신용조합 지점을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이 계좌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 신용협동조합을 압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용중인 계좌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신용협동조합 지점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답변을 첨부합니다.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 대상기관은 위 답변에 표시된 신용협동조합이었고, 주소도 신용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됐다. 며칠 뒤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보했다. 당사자 신고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였으므로, 당사자 신고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정요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정전) 피고인 김개동 (정정후) 피고인 김개동 (881122-1234567) 00구 00로 000동 000호 (00동, 00아파트) 이후, 법원은 위 주소로 피고인에게 고소장/소송장 사본을 보냈습니다. 당사자 표기/응답요약 수정 안내/신청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조금 검색을 해보니 새마을도 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중앙회에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새마을중앙회에서 문의자의 지부를 알려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등으로부터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