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리스 계약기간 주의사항 미리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은행 이자율이 오르고 일시불로 낸 만큼 많은 세입자가 예상보다 수익이 적어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돈을 돌려받는 임대 방식을 선호합니다. 선호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지점을 찾아 역리스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리스 계약기간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역리스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집을 임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과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스럽고, 집을 찾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줄일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이 방식도 임대차 계약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 2년 계약 기간을 채우기 어려울 경우 협상을 통해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조정하면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으로 예상보다 1년 더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여 1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미만일 경우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입주 신고 및 확정일을 받아야 합니다. 집을 구하지 않더라도 자기 집이 아니라면 입주 후 반드시 입주 신고 및 확정일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즉, 특약사항입니다. 입주 전에 집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고, 나중에 집을 수리해야 할 경우 어떻게 지불할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정된 내용을 서류에 포함시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들었더라도 반려동물을 데려와 키우면 위법행위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임대차계약기간을 살펴볼 때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 사본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부담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할 수 있는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 가능한 집이 나왔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돈이 관련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역임대차계약기간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두시고 거래 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