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인과의 관계로 인해 국제결혼을 준비중이거나 혼외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아이의 출생신고(인정).

임신이 임박했고, 출산이 임박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혼외 임신으로 도움을 청한 한 사람의 이야기다.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국 여성은 불법체류자이며 임신 중입니다. 인도주의적 사유로 제작 후 한국에서 할 수도 있고, 출국 후 한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태국에서 수속을 할 때 불법 체류로 인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자진 출국하면 벌금을 물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사유라도 무조건 비자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0~1개월 1~3개월 3~6개월 6~1년 1~2년 2~3년 3~5년 5~7년 7년 이상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처벌 200만 300만 400만 700만 1000만 1500만 2000만 2500만 3000만


대한민국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한 날이 200일 미만, 혼인한 날이 300일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인정)를 혼인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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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의 F6 결혼비자 및 혼외자녀의 시민권 수속은 혼인신고 및 출생(인정)신고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인의 자녀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하고, 태국 여성도 한국인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결혼 비자가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태국여성_불법체류_불법출생_출생신고_한국국적취득_F6_결혼비자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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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의 국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실 태국 여성들 사이에서 혼인외 출생의 임신과 출산,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혼인신고 자녀의 국적취득, F6 혼인비자 등 모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미숙한 분들이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