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덕분에 농업법인 설립! !

농업회사는 농민이 발기인으로 설립한 특수회사이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법인은 발기인 1인 이상, 농업단체법인은 발기인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기간이 20일(공휴일 제외)인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인확인증(유효기간 3개월)을 발급하여 농업법인 설립의 발기인이 된 자는 3개월마다 재발급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농업 사업자 등록(유효기간 3년)을 하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농업기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 2. 농산물의 운송·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업노동중개업 4. 농촌관광레저산업 5. 농촌통합산업(농촌통합산업 경영자에 한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사항 ㅏ. 농업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나. 농업에 필요한 종자 생산 및 종자 재배 사업 나. 농산물 CD의 취득 및 보관업 농기계 및 기타 장비의 대여, 수리 및 보관업 라. 소규모 관개시설의 위탁 및 관리 바. 농업관련 관련 공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따라서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관에 사업목적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농민도 농업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업은 총자본금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농업조합법인은 준회원으로 가입 및 출자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이는 농업 회사가 설립된 후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업법인 설립은 발기인 발의 → 발기인 전원이 회사 정관 작성 동의 → 창립총회 개최 → 보고서 작성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 법인 인계 절차에 따라 완료됩니다. 설립업무 → 출자금납부 → 설립등록 → 사업자등록 고마운청은 농업회사들이 세운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