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 반납, 포기 후 미국 재입국, 미국 관광비자 B1/B2 비자 인터뷰 신청(ESTA 미국 입국거부, 음주운전 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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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과가 없는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벌금,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고 포기 후 미국에 재입국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문서가 매우 불편하고 USCIS에 다시는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올바른 코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DUI에 대한 좋은 범죄 기록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0m NAVER Corp. More/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OpenStreetMap Map Controller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 구시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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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음주운전, 음주운전 벌금, 전과기록, 미국 영주권자의 미국 영주권 반환, 포기 후 미국 재입국에 관한 질문에 대한 콴 코치의 답변. 만나서 반가워요. DUI 유죄 판결, DUI 벌금 및 미국 영주권 카드를 반환한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는 고객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고객은 I-407을 제출하고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 승인에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복귀가 승인되면 3~4개월 후 I-797 승인이 발급되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주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미국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됩니다. 또한, 재외동포란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로 등록할 수 있으며, 미국 이민국에서 귀국절차를 마친 후,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재외국민 탈퇴신청을 합니다. 이 때 외교부 여권과로 귀국절차 완료 확인통지서와 여권을 가져가면 되며, 인터뷰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때 음주운전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검진, 정신감정 등을 통과할 수 있어야 미국 관광비자가 발급된다고 볼 수 있으며, 거주민이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을 위한 미국 입국, 포기 후 미국 재입국, 미국 관광비자 B1/B2 비자 인터뷰 승인 등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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