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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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가장 안정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보이는 자산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로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위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미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고, 10억 원 안팎에 달해 서민들의 주택 구입 계획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는 명확한 투자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20%를 추가로 적용한다. 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 30%가 추가로 추가되는데, 이는 상당한 부담이다. 둘째, 보유 수량에 관계없이 2년 미만 단기 보유 후 매각 시 세율 60%, 1년 미만 매각 시 70%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단기 보유 후 파는 것은 투자 목적임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유수량에 대한 추가과세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원래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조세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됐다. 유예기간이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추가 입장 발표도 필요한 시점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양도세 제도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2주택 소유자는 집을 처분할 때 기존 건물을 먼저 처분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로 구입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투자 목적이 아닌 임시 다중 소유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이 소유 부동산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지방 주택이다. 지역이란 수도권과 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하며, 군, 읍, 면도 제외됩니다. 이 특례 제도는 상시 적용되며, 지방 저가 부동산은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투자 목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방향이나 연중 이슈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분야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세부 사례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안내를 꼭 숙지하시고 불필요한 추가과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