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내용 및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내용 및 주의사항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는 국민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았다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면 독립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생활공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생활 공간을 찾는데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임대 계약을 통해 해결됩니다. 오늘은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개념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에서 구체적이고 중요하게 다룹니다. 내용을 보면 임대차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물건의 사용 및 이익을 허락하고,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는 계약이다. 임대료 납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로서 물권인 전세권에 상응하는 임대권을 생성하는 계약이 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이 2년 미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업용 건물 임대차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갱신의 경우 일반 갱신계약으로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왔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입니다. 이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전, 현장에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거공간인 경우 시간대에 따라 외부 소음, 냄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증을 확인하여 예금보호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계약자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입금하는 계좌명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에도 계속해서 종이에 기재된 등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분하여 쌍방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