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 용도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세요

임야 용도변경에 필요한 서류 살펴보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제한적으로 토지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활용하기 위해 토지이용을 결정하여 토지대장에 기록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분야와 관련된 용어와 의미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야 용도변경 방법과 그 과정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는 대장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투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산지를 농사를 짓기 위한 과수원이나 밭, 논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르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받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지의 용도변경 시에는 기존에 등록한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정정합니다. 국가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문자변경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검증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토지관리청 관할이라면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토지의 종류는 총 28가지이며, 먼저 주택을 건설할 것인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산지전환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면 해당 지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보전구역과 달리 보전구역은 제한적인 규정이 많으므로 산을 매수하기 전에 사업의도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아무런 조치 없이 산지관리법 도로기준에 따른 현재 도로상황을 확인한다. 문제가 없다면 기준에 맞는지 허가절차를 거치게 되고, 각종 법률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이므로 산지관리법을 따라야 하며, 주택을 짓는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성격변경을 해야 한다. 또한 단독주택이라면 건축법을 적용하고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산지 용도변경 시 허가를 준비하면서 토목측량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건물 1채당 수수료를 내야 하며, 면적과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허가를 받을 때 세금이 발생한다. 이는 다른 용도로 개발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산지를 새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를 대체산림자원개발료라고 하며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치상승에 따른 개발부담금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