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청구를 위한 배송비 지원(협회)

중개업무를 하다 보면 잔금을 납부할 때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변명을 해서 중개수수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뢰인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지급명령이나 중개수수료청구를 해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세요. 청구소송보다 지급명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배송료가 부과되는데, 협회에서는 보험가입 기간 동안 이 배송료를 1회 지원해 주니 꼭 이용하세요. (배달료는 1회 배달당 5,200원이며, 납부순의 경우 2인 기준 6회, 총 62,400원입니다. 배달 여부에 따라 추후 정산됩니다.) 배달료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1. 소장 및 판결문 2. 배달료 납부영수증 1부 3. 배달료 납부신청서 (협회 홈페이지, 보험안내, 회원안내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보험부서로 팩스로 보내주세요. 팩스번호는 02-878-7500입니다. 배달료 납부신청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홈페이지) – “공제안내” ⇒ 상단 메뉴의 “회원안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