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의 의미와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의 의미와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월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보증 제도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건물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부가 소유한 건물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연금제도에서는 건물의 가격과 보유 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그 금액은 월납부금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시장이자율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가와 KB국민은행 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인터넷 시세가 없는 오피스텔의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시가를 적용합니다. . 그리고 연령은 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한 건물의 가격은 오래될수록 높아지고, 오래될수록 낮아집니다.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담보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법인이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방식이 있고, 소유권을 법인에 이전하고 법인이 우선이익권을 얻는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모기지는 소유자에게 속하고 신탁은 회사에 속합니다.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하며, 신탁은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또한 일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신탁등록만 가능합니다.

이제 주택연금 제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월급 형태로 돈을 받는 평생 상환 방식과 일정 기간 동안만 받는 정기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병원비 등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일시불을 인출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개인출금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출금한도 내에서 일시금을 받고, 매월 남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또 부부가 2억5000만원 이하 건물을 소유하고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최대 20%를 더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는 초기보증료, 연간보증료, 이자비용 등이 있습니다. 직접 납부하는 비용에는 지방교육세 등 등록비, 면허비, 감정비 등이 포함된다. 우대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감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인 월 185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방법도 있다. 연중 금리인하가 확실시되면서 부동산과 청약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 내집 마련 관련 정보에 주목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