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진행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저가 계약을 가끔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이 숫자를 내는 목적은 시세보다 싸게 팔아 증여세를 아끼려는 것인데, 세금이 폭탄처럼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을 살펴보면 선물, 구매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납세의무는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에 부과되며, 납부 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판매하는 경우 부모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팔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세금 목적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도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규제됩니다. 시가보다 5% 이상 인하되거나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부정행위 산정불인정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선물거래의 경우에도 시중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진행하실 경우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부당한 계산 거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시가기준에 따라 세액을 재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양도가격과 시장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 매입,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다르게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증여세율에 비해 취득세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아 참고용으로 유용하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첫째, 자금이 교환된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증거로 남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실제 송금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출처를 제대로 밝혀야 하며,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계좌를 통해 돈이 이체되어야 합니다.
한편,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려면 원본 자료도 필요합니다. 주로 주식취득 등 각종 내역을 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증여세 등의 포탈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요청할 경우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