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상담사/포항노동조사관/구미노무상담사) 잔업수당, 야간근무수당, 임금체불 대책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쉬윤차오입니다 오늘은 야근, 야근,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초과 근무 및 초과 근무 수당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초과근로는 통상임금의 50/100, 즉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제56조 1항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란 법정공휴일 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일에 일자리가 제공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1.5배를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56조 제2호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고시 제56조 제3항 민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일자리를 제안받은 경우에는 각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충을 제기하였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구두진술만으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자필기록 또는 휴일근로 시 자필기록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 손으로 쓴 기록은 수년에 걸쳐 기록된 경우 구두 발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로깅이 가장 분명하지만 보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내가 제공하는 작품이 진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무료상담전화 : 010 – 5803 – 8330 (▼아래 명함을 클릭하시면 무료통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