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ee & Lee 변호사 이동준, 한지선 입니다. 오늘은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희가 모든 사건을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총 승소금액은 지연이자 포함 약 3000만원 정도이나, 과거 원고(의뢰인)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고, 의뢰인도 지쳐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어진 소송. 이번 사건이 무사히 승소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적인 이유도 있지만, 변함없이 저희를 믿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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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것이다. 우리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1/3을 공유한 공동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물을 약 25년 동안 소유하고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지난 10 년간 임대료가 발생했습니다. (地料) 부당이익 반환청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점유’하는 것, 즉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다. 이제 건물주가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해 10년 이상 방치했다고 하면(그래서 건물주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이 사실상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의 소유 및 사용.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해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언뜻 보면 실제로 얻은 것이 없어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토지사용권(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등) 없이 타인의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는 토지의 점유 및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주주)(부동산소유자 포함)는 건물주에게 그 결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익이란 건물이 타인의 토지에 건축된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건물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아무 쓸모가 없더라도 말이다. 그 자체가 ‘이익’이므로 ‘토지를 임대’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경우와 같이 임대료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했다고 간주되며, 임대료 감정을 실시한 후 계산한 금액은 건물주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이 건물을 사용한 적이 없고, 금전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사실 피고인들이 이를 주장하였으나, 이마저도 대부분 허위임이 나중에 밝혀짐), 이는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소송의. 반면, 피고들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토지사용료 전체가 아닌 토지사용료의 일부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함), 그러나 우리는 이 건물의 존재로 인해 남은 토지를 사회 통념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면 ‘전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 주장을 반박했다. 토지(건물이 세워진 부분뿐만 아니라)도 점유 및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결국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 ‘전체’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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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예상외로 변수가 많고, 소송 도중 판사가 두 번 바뀌고(8~9개의 변론이 진행됨) 조정이 두 번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의뢰자님 뿐만 아니라 저희도 언제 끝날지 고민이었는데,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의뢰자님이 보여주신 인내와 믿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사용료 청구! 이제 저희 법무법인 양재지점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해결해보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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