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오늘은 서울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를 포함해 생애 최초 1회만 지원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있을 수있다.

1. 지원자격

1) 신청자(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수도권 20~30대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입주할 예정인 자.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혼인한 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이고,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배우자가 무주택인 자.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확인2) 대상주택(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청 주택 및 임대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지원되지 않음 관할권.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

2. 신청조건

지원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임대보증금은 90% 미만이다. 3.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행은행 3개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4. 대출신청시기 1) 신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이전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재계약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5. 대출. 기준이율 + 추가이율(1.6%)은 연 최대 4% 이하입니다. 가산금리 지원율 : 연 1% 이하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0.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 0.4% 자녀, 3명 이상은 0.6% 65세 이상 직계존속 3명만 1년 이상 동거하는 경우 : 1% 6.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만 발급 가능하며,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 각 1부) 2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계약서) 4) 임대차계약서 1부(계약금 5%납입 포함) 7. 대출신청절차 8. 신청사이트 서울주택포털사이트 사업개요 |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 신혼부부 지원 | 주택 정책 | 서울주택포털(seoul.go.kr) 사업개요 |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 신혼부부 지원 | 주택 정책 | 서울주택포털서울주택포털,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전 주의사항 : 서울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랑, 신부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대출도… 조금 더 낮은 이자율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