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 매입/임대 신청조건 검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LH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공급을 잘 활용한다면, 한발 더 빠르게 주거안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 초년생이나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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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주택을 이용하려면 노숙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모집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하순) 진행되므로 수시로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9월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다음달 공지를 기대해주세요. 최근 1분기 모집은 전국으로 진행됐으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됐다.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령은 젊기 때문에 19세부터 39세까지이며, 미혼자, 대학생, 구직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3순위로 분류되며, 1순위는 이미 생활주택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와 차상위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계층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에 속한 대학생도 1순위로 지원을 받고 있다. 두 번째로 신청자와 부모의 근로소득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세 번째 우선순위의 경우 귀하만 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해당 연도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 미만인 경우도 3순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순위가 차별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원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우선 보증금 100만원과 주변 시세의 40% 정도를 임대료로 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한다.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숙박하시는 동안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2·3차는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이렇게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lh 매입임대주택에는 오피스텔이 많이 있으며, 특성상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포함되며, 신혼부부의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된다. 신혼부부 자격도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주택이 없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를 버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9월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LH 매입 및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