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덕분에 농업법인 설립! !

농업회사는 농민이 발기인으로 설립한 특수회사이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법인은 발기인 1인 이상, 농업단체법인은 발기인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기간이 20일(공휴일 제외)인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인확인증(유효기간 3개월)을 발급하여 농업법인 설립의 발기인이 된 자는 3개월마다 재발급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농업 사업자 등록(유효기간 3년)을 하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농업기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