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청구를 위한 배송비 지원(협회)
중개업무를 하다 보면 잔금을 납부할 때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변명을 해서 중개수수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뢰인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지급명령이나 중개수수료청구를 해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세요. 청구소송보다 지급명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배송료가 부과되는데, 협회에서는 보험가입 기간 동안 이 배송료를 1회 지원해 주니 꼭 이용하세요. (배달료는 1회 배달당 5,200원이며, 납부순의 경우 … Read more